주식 광고부터해서 스미싱 문자까지, 온갖 스팸문자들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더 이상 핸드폰으로 '차단버튼'만 누르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스팸 문자 신고방법 대로 하셔서 제대로 뿌리를 뽑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팸 문자 신고 방법
1.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접속하기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불법스팸대응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스팸'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pamcop.or.kr/spam/main.do
2.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스팸신고' 탭으로 이동하시면 신고인 본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버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스팸 문자 내용 입력하기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이 받으신 스팸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유형, 신고인 수신 전화번호, 통신사, 신고내용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받으신 스팸문자의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시, 광고유형, 첨부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 문자의 내용을 복사해서 광고내용 부분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4. 신고 처리결과 조회하기
입력을 잘 마치고 신고접수를 하고 나면,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담당자 그리고 처리내용까지 통보받을 수 있으며, 입력하신 핸드폰번호와 메일 주소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스팸 문자 신고 처벌은?
이제 신고가 끝나고 나면, 스팸 문자를 보낸 발신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스팸문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으로 차단 버튼만 누르지 마시고, 잠깐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법 스팸문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