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혼 시에 썼던 양육비 포기 각서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지, 양육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 B씨 쪽에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으로 합의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가 얼마 뒤 재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이 A씨를 찾아 와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며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마음이 불편해진 A씨는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친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씨는 “그러면 양육비를 포기해라.”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친권포기서’와 ‘양육비포기각서’를 써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A씨가 양육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변경할 수는 없을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양육비 포기의 의미는?
우선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 837조 제5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해’라는 전제조건인데요. 부모의 이익이 아닌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하는 쪽 부모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거나, 자녀의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이라면 얼마든지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 사정이 개선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 부모의 실직, 파산, 부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육비가 감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렇다면 A씨의 사례에서처럼 ‘양육비 포기 각서’를 직접 작성해 준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는 부모간에 한 채권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권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이 각서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즉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인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자녀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의 합의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에도, "양육비포기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양육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받기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예약 사이트 링크에 접속하시면 주의사항 살펴보시고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써 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잘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현명한 대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