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혼인신고 장단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신고 장점
1. 부부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되면, 부부간의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10년 간 6억 까지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혼인신고의 큰 장점입니다. 6억이면 증여세가 1억 원 가량 나오는데, 부부간에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취득세 3.5%는 부과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60%)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복지혜택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복지혜택 또는 부양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수당이 나오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자 성립
혼인신고를 하면 상대 배우자가 공식적인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체포 시, 구조 시, 수술 시 등)에서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5. 기타 할인 혜택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경우 부부 결합할인 상품 등을 제공하는데, 법률상 부부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혼인신고 단점
1. 청약 당첨 확률 감소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주만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따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합쳐서 1번 밖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셈이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매하는 세대라는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므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 또는 주택 구입 경험이 있을 시에는 생애최초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3. 디딤돌 대출 받을 때
저렴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소득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개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부합산 연 8500만원의 기준을 넘겨버린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주택 취득세 중과세
현재 주택 취득세는 1~3%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규제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는 부부가 각 1주택씩 갖고 있어서 1~3%가 부과되었을 상황이지만, 세대에 2주택이 있는 걸로 산정 되어 8%의 중과 대상이 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2채를 보유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11억원이 공제가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여 2주택자가 되면 6억원 공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을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1인당 월20만원), 생활보조비지원(가구당 월 5만원), 급식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학용품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혼인신고 장단점 비교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혼인신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하신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따져보시고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